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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운명 가를 9명의 헌법재판관들

5기 재판부, 통진당 심판 8대1로 해산결정
검사 출신 2명, 판사 출신 7명…재야출신 없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2-09 16:11 송고 | 2016-12-09 16:1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64)의 운명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3)과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갈리게 됐다.

'탄핵검사'를 맡게 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9명의 재판관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0)와 그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심판대에 선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활동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이 임명된다. 재판관 9명 중 대통령이 3명은 임명한다. 나머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 지명한 3명을 임명한다.

현재 5기 재판부 중 7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됐고, 나머지 2명은 박 대통령이 임명됐다. 9명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재야 변호사 출신은 없다.
지명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재판관의 진보-보수 성향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개별 사건에 따라 분류된 성향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한다.

이들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다. 박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졌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 1명만 "통합진보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안검사 출신 박한철 소장, 안창호 재판관…보수성향?

박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재판관에 임명됐고 박 대통령에 의해 소장으로 임명됐다. 또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 소장은 낙태죄 처벌, 야간 옥회금지 사건에 대해서 합헌 의견을 냈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당시 서울광장 전체를 경찰버스로 둘러싼 사건에서 2명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1명이었다.

하지만 소수의견도 내는 만큼 보수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2013년 모욕죄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여당(당시 한나라당)이 추천해 임명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간통죄 사건에서는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출퇴근길에서 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사건 때는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위험에 대해 국가와 사용자의 강화된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수성향' 서기석·조용호·김창종·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조용호·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서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다.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됐다.

서 재판관은 법관 재직시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 다수 의견인 합헌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한 대표적 지역법관 출신이다. 그는 간통죄 사건에선 위헌 의견을,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우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진보·중도 성향의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었다.

이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평가받았지만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자주 소수 의견을 낸다는 평가다.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관해 김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진보성향' 김이수, 유일한 여성 이정미, '여야합의' 강일원 재판관

야당(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을 띤다. 그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경력도 있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사건 역시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유일한 여성인 이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 주심을 맡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을 잃게 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낙태죄에 대해선 박 소장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간통죄에 관해서는 안 재판관과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에는 중도적 의견을 낸다는 평가가 따른다. 그는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데 다수의견과 같이 했지만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일부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았고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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