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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 측 "청와대 행진금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6-12-09 14:53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촛불집회 주최 측이 7번째 주말 촛불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인근에 집회와 행진을 불허한 경찰의 조치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일 예정된 '7차 촛불집회' 에서 진행되는 집회·행진 중 청와대 인근의 행사에 금지통보를 한 경찰의 조치를 대상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 측은 지난 3일 6차 집회에 이어 이번 주도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7일 경찰은 청와대 인근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에 신고된 17건의 집회와 행진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마비' 등의 이유를 들어 금지했다.

퇴진행동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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