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 조카' 장시호 사건, 최순실 재판부 배당

법원 "공범, 관련 사건 배당원칙 따라 형사22부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09 13:59 송고 | 2016-12-09 14:10 최종수정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 News1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 News1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최순실씨(60·구속기소)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시호씨(37·구속)가 이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사건은 부패전담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다. 법원은 관련 사건 배당원칙에 따라 공범인 최씨 사건을 담당하는 이 재판부로 사건을 넘겼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형사22부는 현재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 사건, 광고감독 차은택씨(47) 등 5명 사건을 맡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총괄하며 최씨 및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과 함께 기업들이 영재센터에 약 18억원을 부당하게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을 빌미로 정부 지원금이나 민간기업의 후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장씨에게 영재센터를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승마선수인 장씨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장씨가 최씨를 통해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 전 차관을 소개받았고 김 전 차관은 장씨가 각종 특혜를 누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확인했다.

장씨는 또 거짓으로 적힌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세 차례에 걸쳐 7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영재센터의 법인자금 3억여원을 누림기획과 자신이 설립한 더스포츠엠의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는 11일쯤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최씨를,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김 전 차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