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황교안 권한대행 언제까지] 최저 2개월 최고 8개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12-09 16:32 송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기간은 최대 8개월, 최저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의기간이 최대 180일이라는 점과 최종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규정 등을 감안하면 최대 8개월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황 총리는 이 어지러운 정국 속에 뜻밖의 '장수 총리'가 되는 셈이다. 황 총리는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후임 총리 내정으로 사실상 총리직에서 물러날 뻔 했다.

만약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면 권한대행 기간이 이보다 단축될 가능성도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정공백 우려로 63일만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판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소추 기각'이냐에 따라 대행기간은 또 달라진다.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이라는 새 대통령 선출 때까지 권한대행을 더 해야 하고, 기각되면 즉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 총리로 복귀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대행 기간이 2~8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국회가 국정농단 방조 책임을 물어 황교안 총리 사퇴 결의안을 내놓는 등 여·야 합의로 황 총리를 내려보내는 경우다.

이미 야권은 황 총리에게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을 위임해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거나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학계 한 인사는 "야권이 황 총리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나 자진해서 내려오지 않은 이상 중도 하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순 정치적인 압박일 뿐 권한대행 기간은 헌재 결정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jep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