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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32만 촛불' 탄핵 이끌다…朴대통령 탄핵안 의결, 찬성234표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34표로 가결
비폭력 시민혁명에 놀란 정치권 탄핵열차 속도 끌어올려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6-12-09 16:19 송고
 

232만 촛불 민심을 눈앞에서 확인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박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사국이 곧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만 유지한 채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거취를 헌재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기는 더 빨라질수도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는 6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며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세계사(史)적으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비폭력 시민혁명'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분석이다.

'전 국민의 3.5% 이상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갈 경우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50% 이상 된다'는 미국 덴버대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의 '3.5%의 법칙'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 인구 5100만 명을 기준으로 3.5%는 약 180만 명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촛불 민심은 1차 촛불집회 당시 주최측 추산 2만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지난 3일 6차 집회 땐 232만명으로 116배나 늘었다.

촛불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권 전체가 불타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탄핵열차'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 촉구 공동결의대회를 여는 등 탄핵 단일대오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탄핵안 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무한 릴레이 탄핵버스터'를 진행했고, 국민의당은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며 탄핵동참을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당론으로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232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비박(非박근혜)계가 무조건 탄핵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박(親박근혜)계와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막판 '탄핵열차'에 동승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사실상 조기 대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여야의 대권 잠룡 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불꽃튀는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개헌 공론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개헌론이 본격화될 경우 정계개편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 간의 이합집산, 개헌 후 주도권확보를 둘러싼 당내 권력투쟁 가속화 등 정국의 불투명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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