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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14일내' 철회하면 수수료 '0원'

대출 철회권, 28일부터 은행권 시행
수수료 없고 대출기록도 남지 않아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6-10-27 08:08 송고
오는 28일부터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비용부담없이 무를 수 있게 된다.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신용등급 불이익도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오는 28일 우리, 하나, 한국씨티, 대구,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는 농협, 신한, 산업, 기업, 국민은행 등 10개 은행이 시행하고 SC제일은행은 다음달 28일부터 시작한다.
개인대출자들은 이미 받은 대출보다 더 싼 금리의 대출이 있다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 기존 대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계약서를 받은 날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을 계산한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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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은 A씨가 대출을 철회하려면 이전에는 원리금에 더해 31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0.8% 가정)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31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2억원 담보대출을 받은 B씨 사례도 마찬가지다. 14일 만에 상환했다면 원리금과 150만원의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비 등)만 부담하면 된다. 이전에는 중도상환수수료(300만원, 1.5% 가정)를 물어야 했으나 절반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계약을 철회하면 해당 은행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CB)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대출자의 철회권 활용 기록도 남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철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한 은행당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는 한 달에 1번으로 제한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은행을 시작으로 12월부터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권(상위 20개사)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대출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과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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