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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개월③]"5만원 이하 꽃다발까지 되돌려보네"

외식·화훼업체 "예상했던 것보다 힘들어"
공무원은 오지도 않고 예약 문의도 없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박동해 기자 | 2016-10-27 05:30 송고 | 2016-10-27 11:22 최종수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휴일인 지난 3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공무원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법 시행 전의 결혼식에 비해 화환 수가 대폭 줄어 4개 밖에 없는 모습이다. 2016.10.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휴일인 지난 3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공무원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법 시행 전의 결혼식에 비해 화환 수가 대폭 줄어 4개 밖에 없는 모습이다. 2016.10.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격의 화환을 보내도 받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상황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문모씨(53·여)는 최근 한달 동안 겪었던 운영의 어려움을 한 마디로 이렇게 밝혔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 금융실명제 이후 대한민국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 청탁금지법이 외식업과 화훼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문씨는 가게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문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5만원 미만의 꽃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도 손님이 받지 않는다"며 "퀵 비용까지 내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문씨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격의 꽃을 선물 받아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를 받지 않는다. 괜한 소문의 주인공이 돼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애초에 차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문씨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꽃 배달 주문을 받지 않는다"며 "20여년 동안 한 일을 당장 전환하기도 쉽지 않아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거다"며 "가게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나라가 알아차리면 법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한달 전부터 주요 메뉴 가격을 2만9000원으로 낮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정식집 '향정'은 선제적 대응에 나섰음에도 가게 여건이 호전되지 않았다.

가게 대표 김광씨(61·여)는 "저녁값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서도 손님들이 전혀 찾지 않는다"며 "법이 시행될 거라고 확정 발표나기 전에 비해 손님이 절반 정도밖에 없어 매출이 3분의 1 수준도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은 전혀 향정을 찾지 않고 있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11월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분들도 있지만 공무원은 찾지도, 예약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과거 종업원을 고용해 서비스했지만 현재는 김씨가 직접 음식을 나른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이다 보니 종업원부터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근처 한정식집도 마찬가지다. H식당 대표 A씨는 "한정식을 지키기 위해 2대째 33년간 노력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나라에서 신경을 써줘도 어려운데 청탁금지법까지 시행되다 보니 한식의 명맥이 끊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즉석 음식이나 뷔페 형식으로 한식을 공략하는데 이것이 본래 한정식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한 뒤 "전국의 한정식집이 얼마나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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