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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방식·절차는…별도특검 vs 상설특검

與 '상설특검' 野 '별도특검' 선호…역대 11차례 실시
現권력에 실효성 낮다 우려도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0-26 22:00 송고 | 2016-10-27 08:59 최종수정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이 26일 이른바 '최순실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특별검사제의 방식과 절차, 그리고 그 실효성에 눈길이 쏠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 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 실시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다. 이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 역시 27일 의총에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무리 없는 여야 합의로 추진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은 현재 국외에서 행방이 묘연한 최순실씨에 대해 "최씨와 그 일가의 국내 송환을 지시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상태다.

실정법상으로 특검제는 '별도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여야는 특검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형태에 따라 방식과 절차, 특검 추천권이 달라지는 만큼 여야는 별도특검이냐 상설특검이냐를 두고 향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News1 허경 기자
© News1 허경 기자

야권에서는 '세월호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한 '별도특검'을, 여당은 '상설특검' 제도 활용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 제도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별도의 특검을 운용하는 제도다.

상설특검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특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번 개별 특검법을 제정, 통과시켜야 했지만 상설특검법을 2014년 통과시킨 이후에는 요건에 맞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특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4년 상설특검이 마련된 이후 한차례도 활용된 적은 없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의원 10인 이상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합의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한다.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의뢰를 하고, 추천위에서 15일 이내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야권으로선 '최순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의뢰하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 더구나 특별검사 최종 임명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 야권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반면, 별도특검은 여당의 반발로 실시되지 못한 채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져 최장 90일까지 의결이 미뤄진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과거 현직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특검은 대체로 증거제출 미비와 용두사미식 불기소처분으로 귀결되곤 했다.

가장 최근의 내곡동 대통령 사저 특검(2012년 이명박 정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험난함을 잘 드러낸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과 아들인 상은·시형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형수와 아내는 서면조사로 대체됐다.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특검 수사 종료 하루 전 서면질의서를 제출한데 그쳤다. 결국 특검은 김인종 청와대 전 경호처장 등 3명만 불구속기소한 채 마무리됐다.

한편 헌정사상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특검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실시됐다. 2014년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엔 아직 특검이 시행된 사례는 없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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