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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개월④]4만원대 떡상자, 현금 만원이 '1·2호 재판'

1호수사 강남구청장 무혐의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10-27 05:30 송고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휴일인 지난달 3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공무원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법 시행 전의 결혼식에 비해 화환 수가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2016.10.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휴일인 지난달 3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공무원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법 시행 전의 결혼식에 비해 화환 수가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2016.10.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다양한 위반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첫번째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강원 춘천시에서 접수된 '떡상자 사건'이다.
 
27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춘천경찰서가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를 자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A씨는 자신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출석조사 시간을 배려해준 경찰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와 경찰관은 직접적 직무연관성이 있지만, 사회상규에 지나친 법 적용이란 시선이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떡 같은 경우는 사회상규 같은 것이다. 초기 시행착오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2호 재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민원인 B씨(73)가 경찰조사 뒤 원만히 사건이 마무리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경찰관에게 1만원을 건넨 일이다.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사무실 바닥에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떠났고,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이를 신고한 뒤 B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줬지만 영등포서는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했다. 
이밖에 지난 25일엔 의정부지법에 경찰관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C씨(73)에 대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20일 오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C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씨는 경찰관 책상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돌아갔고, 담당 경찰관은 이를 자진 신고 후 돈을 돌려줬다.

청탁금지법 서면신고 1호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노인 160여명에게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과 점심 등을 제공한 사건이다. 아울러 지난 5일 부산지역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김영란법 위반을 서면신고한 사건이 두번째로 접수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 사건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부산 사건 역시 법 시행 전 행위로 보여 내사종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른바 '스폰서검사' 등으로 국민 공감을 얻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이 거악 또는 사회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지 못하고, 사회 상규에만 지나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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