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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잘하면 차 한잔 줄래?"…이웃여성에 음란문자 보낸 5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26 10:49 송고 | 2016-10-27 16: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1시30분께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여)에게 ‘팔베개 하고…X 잘하면 차 한 잔 줄래?’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해 12월까지 총 19회 차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반인에 비해 사리변별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윤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씨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이사까지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농담을 받아줬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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