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친에 "꽃뱀이네"…뺨 맞자 발로 밟아 전치 3주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25 15:26 송고 | 2016-10-26 17:5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월27일 오전 1시15분께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당시 여자친구인 A씨(37‧여)의 집에서 A씨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상체를 10여 차례 때린 다음 쓰러진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밟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해 A씨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