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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알몸 사진 돌린 전 남친 발가벗겨 사과시킨 20대

항소심 재판부, 집행유예 1심 깨고 징역형 선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24 13:5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SNS를 통해 친구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전 남자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해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장시간 폭행을 받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측이 합의를 위해 연락하자 보복 등을 우려해 잠적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3월10일 오전 2시5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주점의 방 안에서 맥주병과 소주잔, 맥주잔으로 고모씨(24)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손과 발, 무릎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의 내연녀와 사귀었던 고씨가 사귈 당시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친구 김모씨(24)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것을 알고 화가 나 고씨를 주점으로 불러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고씨를 폭행할 당시 박씨의 지인 서모씨(27)와 이모씨(27)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폭행을 지켜보고 주점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이날 고씨의 친구인 김씨도 주점으로 불러낸 뒤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고씨와 김씨를 발가벗기고 내연녀 앞에 무릎을 꿇린 뒤 내연녀에게 사과를 하게했으며, 방 2곳과 주점 밖 등 여러 장소에서 고씨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와 이씨도 박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에 처해졌다. 검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계속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박씨의 경우 갓 태어난 자녀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박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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