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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리스트…주소지 다른 장인·장모도 소득공제 대상

소득 100만원 이상 대상 안돼…장애인 최대 350만원 공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10-24 08:51 송고 | 2016-10-24 16:10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직장인 A씨는 시골에 사는 장인,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아 150만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24일 국세청 및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직장인 대부분이 이같은 연말정산 공제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도 150만원 기본공제 가능

내 부모를 포함해 장인, 장모 등 주소지가 다른 (처)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내 부양가족에 포함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혼, 재혼, 호적 미등재 부모도 가능하다.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도 공제대상이다. 조부모도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처남, 처제, 시누이를 포함한 형제자매는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아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고 싶다면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함께 살다가 취학, 취업, 질병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가 결혼으로 분가할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안된다. 연봉으로 치면 500만원 초과하는 연봉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도 유리한 쪽에 몰아주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의 경우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함께 부양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본인 중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어머니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이다.

과거 함께 살았을 때 대학생 동생에게 대준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대학생 동생, 본인이 함께 거주하다 취직으로 본인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일시퇴거에 해당돼 동생에게 대준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애인 있다면 최대 350만원 공제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에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또는 만20세 초과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 200만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소득공제 늘려 과세표준을 낮춰라

연말정산에서 이같은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것을 말하는데 각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때문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에서 중요하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6%에 불과하지만 1200만~4600만원 구간이 되면 세율은 16.5%로 2.5배 증가한다. 4600만~8800만원은 26.4%, 8800만~1억5000만원은 38.5%, 1억5000만원 초과는 41.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0원이면 부양가족공제 다른 형제에게 양보

인정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이 많아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경우 지출을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부양가족공제 등을 배우자나 다른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다.

연봉이 적어 과세미달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지난해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과세표준과 함께 자신의 결정세액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결정세액이 월급여 수령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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