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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의자 아내 성추행한 檢수사관…법원 "파면 옳다"

1·2심서 모두 유죄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0-24 05:25 송고 | 2016-10-24 09:1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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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하던 구속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 퇴직한 검찰수사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전직 마약주사보(7급) 안모씨(45)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부산지검 강력부 및 마약수사과에서 일하던 2013년 12월~2014년 3월 검찰청사 근처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구속 피의자의 아내 A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만났다. 또 2014년 3월 부산 연제구의 한 횟집에서 A씨(당시 36세)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접견하며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안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총장은 선고 1주일 뒤 안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했다. 파면은 강제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 가운데 하나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절반수준으로 깎인다.

안씨는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6월 이 소송을 냈다. 안씨는 소청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소심 재판을 계속 받았는데 참작 사유가 고려돼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됐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안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A씨가 녹음기를 가지고 자신을 만난 후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유도한 점 등을 이유로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구속 피의자의 아내를 만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가 남편의 선처를 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변호사 선임 및 보수 문제로 안씨와 만나고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A씨가 안씨의 성추행을 일부러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검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안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며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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