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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함께 있던 알몸남성 촬영·폭행한 30대 '집유'

항소심 재판부 "촬영 행위 무죄" 감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10-23 12:04 송고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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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알몸 상태로 함께 있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촬영행위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촬영 및 폭력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촬영행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

김씨는 지난해 4월9일 경기도 소재 동거녀와 함께 살던 집 안방에서 알몸상태로 잠자던 A씨(31)를 발견했고, 잠에서 깬 A씨가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동거녀가 나체로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별다른 해명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A씨에게 "무단침입해 강간하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종이에 적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및 폭력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촬영 행위를 정당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해명도 없이 옷을 입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찾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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