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무전취식하고 동생에게 범칙금 보낸 노숙인 형 구속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10-23 09: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종로경찰서는 무전취식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처분을 회피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노숙인 정모씨(59)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2월28일부터 올해 5월까지 종로, 서울역, 춘천, 의정부 등에서 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무임승차, 음주소란 등 경범죄로 경찰에 단속돼 통고처분을 받을 때 동생의 주민번호를 무단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동생인 정모씨(58)는 경범으로 단속당한 일이 없는데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자 지난 11일 종로의 한 파출소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서울역광장 일대 노숙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정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동생 등 가족과 연락을 끊고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노숙을 해온 정씨는 전과자란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아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6차례에 걸친 경찰 신원조사에서 사진조회와 지문조회를 했지만 한번도 들통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경찰이 신원조사를 할 때 운전면허증 발급자의 경우 사진조회를 하고, 얼굴 확인이 어려우면 지문조회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이 오래돼 얼굴 확인이 안 되거나 외모가 달라보이면 지문조회를 하는데 정씨의 경우 지문조회에서도 들키지 않았다"며 "지문조회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letit2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