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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권유하며 모욕한 동거남父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낙태 뒤 헤어지고 만나주지 않아 불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10-23 09:00 송고 | 2016-10-23 11:4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동거남과 사이에 생긴 아이를 낙태하라는 말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월 초등학교 동창 A씨와 동거한 뒤 임신하게 됐다. 그는 A씨와 계속 교제하기 위해 A씨와 그의 부모 권유대로 4월 낙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이씨에게 "네가 처신을 잘못해 임신이 됐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결국 A씨와 헤어지게 됐고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지만 A씨는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A씨의 부모 역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게 됐다.

그는 2015년 5월 A씨 아버지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씨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칼로 손목을 그어놓기도 했다. 이후 A씨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지갑, 통장 3개도 갖고 나왔다.

이씨는 2011년 5월부터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아왔고 낙태수술 뒤에는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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