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강생 성폭행에 물고문…엽기 주민자치위원장 구속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10-21 08:07 송고 | 2016-10-21 09:4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성폭행하고 물고문한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양주시 모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 A씨(5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여성 B씨에게 '커피 한잔하자'면서 만나 포천시 고모리의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모텔 내 욕조에 물을 채운 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넣었다 뺐다하면서 물고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를 성폭행하고 다음날인 18일 오전 모텔 밖으로 나와 차량에서도 때리고 성폭행했다.
B씨는 A씨의 눈을 피해 차량에서 탈출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지 말자하기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ate.co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