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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는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후 카드사용액 확인 먼저
신용·체크카드 섞어쓰고 급여낮은 배우자 몰아주기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10-20 15:05 송고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정부 3.0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시연회에서 관계자가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정부 3.0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시연회에서 관계자가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맞벌이를 하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두달여 남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의 연봉은 1억원, B씨의 연봉은 3000만원. 각자 자신 명의의 카드로 1000만원씩 사용했다. 남은 두 달동안 누구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줘야 지출은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연말정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동안 공제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세팁도 공개돼 있다.

◇#1 맞벌이, 누구에게 몰아주기?

A씨 가정처럼 부부의 소득차이가 크고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기준을 잘 따져 한쪽에 카드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몰아주기는 한 가정에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출할 항목이 있는 경우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사용실적이 쌓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카드 몰아주기가 필요한 이유는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것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이 넘으면 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봉 1억2000만원 이하일때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이를 A씨 부부에게 적용하면 연봉 1억원인 남편 A씨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500만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연봉이 3000만원인 부인 B씨는 75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내역만 있어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각각 1000만원씩 카드사용을 했다면 A씨는 한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B씨는 15%(신용카드 기준)의 공제율을 적용해 37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카드를 더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A씨는 1500만원을 더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B씨 카드의 사용금액을 늘려서 공제한도를 최대로 채워야 지출을 줄이고 절세도 할 수 있다.

◇#2 신용+체크카드 섞어쓰기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소득공제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공제대상이 되는 급여의 초과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다.

가령 B씨가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소득공제 최저기준인 75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사용해 2750만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체크카드는 1000만원만 사용해도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추가공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300만원을 공제받았더라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각각 30%의 추가 공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4 "형제자매 카드사용액은 공제 NO"

A씨 부부처럼 카드 사용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부인 B씨에게 카드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제규모와 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B씨가 적은 금액의 카드를 사용해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대학원 비용 등 교육비나 다른 지출로 이미 소득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환급액은 0원이다.

반면 소득이 많은 A씨는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납부세액이 많아서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폭이 더 넓다는 게 B씨보다 유리하다. 즉 소득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카드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는 등 적절히 공제항목을 배분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또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한다.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쉽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귀찮더라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공제항목을 따져 남은 기간동안 절세를 위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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