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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발부…"집행방법은 제한"(상보)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9-28 21:08 송고 | 2016-09-28 21:10 최종수정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네덜란드에서 찾아 온 둘째사위 로던 씨와 손자 지오군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9.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네덜란드에서 찾아 온 둘째사위 로던 씨와 손자 지오군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9.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농민 백남기씨(69)에 대한 부검영장이 끝내 발부됐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재신청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집행방법에는 제한을 두었다. 

경찰이 밝힌 부검영장 발부와 집행방법에 따르면 유족이 원한다면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과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한다. 또 부검 절차와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또 부검 시기와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과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라고 전했다. 

경찰은 당장 부검영장 집행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오늘밤 영장을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검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둘러싸고 유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그리고 경찰 간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부검을 강력히 반대해 온 시민사회와 야당 등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곧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백씨가 25일 사망하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당일 오후 검찰을 통해 1차로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이를 기각하고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26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같은날 오후 11시30분쯤 다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한차례 부검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27일 오전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백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가 소명자료를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백씨가 숨진 원인이 '외상성뇌출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변사'(變死)한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해 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25일 오후 1시58분쯤 숨졌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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