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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 성폭행하고 성매매시켜 갈취한 ‘남녀 고교생들’

피해자는 낙태에 정신과 치료
범행 가담한 여고생도 중형 선고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9-28 17:3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까지 빼앗은 고등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강모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김모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1년10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문모양(17)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강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간 인천의 친구 집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군은 또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집과 공원 등지에서 A양을 강제추행하면서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3차례 성매매를 강제로 시켜 성매매 대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강군은 또 다른 여중생 B양(14)에게도 7차례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해 낙태수술까지 받았다.

강군의 범행에는 김양과 문양 등 여고생 2명도 가담했다. 이들은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성매매 대금 30만원도 빼앗았다.

김양은 A양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이미 성매매 했던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강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친인척과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해 낙태수술까지 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는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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