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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치약 '파문'…식약처 "안전한 수준" 진화나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9-27 18:52 송고 | 2016-09-27 18:53 최종수정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을 매대에서 회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2016.9.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을 매대에서 회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2016.9.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에 대한 파문이 일자, 해당제품 회수를 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안전한 수준"이라며 파문을 진화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27일 "미국에서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6일 CMIT·MIT가 포함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 대해 모두 회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들을 회수해 정리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들을 회수해 정리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식약처는 안전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회수 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 "CMIT/MIT는 국내에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 위반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각종 생활용품에서 CMIT/MIT 성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식약처는 "CMIT/MIT 성분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해당 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위해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물론 각종 제도에는 국민 정서를 담아야겠지만 해당 성분을 쓰지 않을 경우 더욱 안전한 대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성분을 찾기 어렵다"며 "국민 정서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성분을 제공한 미원상사로부터 이 원료물질을 구입한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코스모코스, 서울화장품, 대봉엘에스, 에스티트레이딩, 이현에프엔씨 등 30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 업체들은 구강청결제, 샴푸, 치약 등 세정과 관련된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이 원료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식약처 소관 생활용품을 생산 중인 업체는 30개 중 10개 이하로 파악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업체별 점검을 지시하고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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