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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제출 丁의장 사퇴촉구-징계안 위력은…정치적 의미만 상당

국회의장 자진사퇴 규정 없어…국회 표결 거쳐야
與 과반수 미달에 사퇴촉구결의안·징계안 효과 '無'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조규희 기자 | 2016-09-27 18:24 송고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및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 처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79조의 일반안건으로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 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뿐이다.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사실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진사퇴를 선언한다 해도 바로 사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법 제19조에서 의장이 사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정 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사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사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이 정 의장 사퇴에 부정적인 만큼 129석에 불과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정 의장도 이날 이날 오후 명지대에서 열린 '국회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러한 점을 거론하며 "보통 정치인들 당 대표의 경우 나는 당 대표를 그만둔다고 하면 사임된다"면서도 "그런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그 자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고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에 대한 징계안도 마찬가지다.

징계와 관련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징계 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징계요구안 제출 요건은 충족됐기 때문에 정 의장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셀프징계요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회부되면 윤리위는 비공개심사를 거쳐 4가지 징계 중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과반수 의결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제출한다.

본회의에서는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필요하고 ,나머지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

결국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회의원 정세균'에 대한 징계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및 징계안이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명예를 중시하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사퇴요구 등 '불신임'을 받은 것 자체가 불명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 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 논란으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이미 한 차례 국회의장실을 점거당한데 이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지적 및 자진사퇴 요구 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임기 초 국회의장으로서의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다.    

한편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 또는 '사퇴촉구결의안'은 총 12차례 제출됐지만 단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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