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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직 부탁 절대 안됩니다"…軍김영란법 대상은 하사 이상

국방부, 김영란법 시행 하루 앞두고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6-09-27 18:02 송고
자료사진. 2016.1.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자료사진. 2016.1.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방부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적용받는 군인이 하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국방분야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국방분야의 법 적용 대상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인 중 하사 이상의 군인이며, 병장 이하 병사는 징집에 의한 의무 복무자로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소속기관, 합참, 각 군, 국직기관 등 국방조직 전 기관을 비롯해, 군인공제회, 전쟁기녑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이 책자는 국방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 소개하며 법을 잘 키길 것을 권고했다.

일례로 자녀를 군에 보낸 아버지가 아들을 운전병 또는 행정병 등으로 보임시켜달라고 군 장교에 부탁할 경우 아버지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부탁을 받은 장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군병원에서 입원한 아들의 진료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군인들이 이용하는 TMO(여행장병안내소)에 기차표를 정상적으로 발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발권될 표를 지급해달라고 부탁해도 안된다.

또한 속지·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되는 김영란 법에 따라 국방분야 공직자들은 국외 공무출장, 여행 중에 발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외국 군과의 군사외교, 국방정책회의 등에서 주고 받은 선물 등은 수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소속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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