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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변시 응시횟수 제한'은 위헌?…29일 가려진다

헌재,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27 17:47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법시험 폐지와 응시기간·응시횟수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과 조문에 대한 위헌 여부가 29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청년변호사협회(청변)는 2012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청변은 "4년제 일반대학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인데 지난해 기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86만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 학부 등록금의 2배가 넘는다"며 "경제적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자질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는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도 진행한다.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한 1기생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따라 '5년 이내 5번'이라는 응시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변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A씨 등 로스쿨 1기생들은 지난 5월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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