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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영장심사 앞두고 초비상…日롯데와 대책 논의

소진세 단장, 롯데홀딩스 가와이 전무 불러들여 상황 설명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09-27 17:41 송고 | 2016-09-27 18:1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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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61)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일본 롯데 관계자들을 긴급히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했다.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27일 일본 롯데홀딩스 홍보 책임자인 가와이 가쓰미(可合克美) 전무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불러들여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과 대책을 설명했다.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과 이종현 롯데그룹 홍보상무는 가와이 전무에게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배임혐의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롯데그룹이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롯데홀딩스 홍보책임자에게 이번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설명한 것은 실제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 주주들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구속이 곧 유죄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다"며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법률 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신동빈 회장을 1750억원대 규모의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의 급여 약 500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시네마가 신영자 이사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6)에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는 77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기소했다.

코리아세븐(롯데쇼핑),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 3개 계열사를 480억원대 롯데피에스넥 유상증자에 동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유미 고문의 급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시네마가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는 오너 일가가 행한 과거의 구습으로 신 회장이 오히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향후 현금지급기기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배임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게 롯데그룹의 주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이 2009년 말 기준 2200여개 점포에서 2015년 8300여 점포로 4배 성장한 만큼 ATM 수요가 많아져 투자액이 많아진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미리 손실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에 출근한 신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과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할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신영자 이사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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