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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800여명 직위해제…노조 강력반발(종합)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6-09-27 17:36 송고
26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선상주차장에서 열린 '철도 노동조합 야간 총회 및 총파업 선언식'에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9.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26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선상주차장에서 열린 '철도 노동조합 야간 총회 및 총파업 선언식'에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9.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파업 참여자 800여명을 직위해제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27일 오전 4시 시작된 도시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자 844명을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란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직위해제된 직원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에 기본급만 지급 받는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향후 업무 복귀 절차에 따라 직무해제는 풀릴 수도 있다.
직위해제 사유는 불법파업 주동과 업무복귀 지시 위반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따라 일체의 쟁의행위가 10월 6일까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상급단체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고, 공사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사는 27일 사장명의로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복귀를 지시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350만 부산시민의 불편을 도외시한 채 불법파업을 감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우선하는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27일 오전 부산시내 주요 승강장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부산시는 파업기간 동안 대채인력을 투입해 출퇴근시간 100% 운행률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6.9.27/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27일 오전 부산시내 주요 승강장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부산시는 파업기간 동안 대채인력을 투입해 출퇴근시간 100% 운행률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6.9.27/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부산도시철도 노조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8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직위해제 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며 "7년만에 파업을 할 만큼 그동안 노사 관계는 좋았다. 이번 직위해제가 통상적 절차가 아닌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통상 사측이 파업 주동자를 고소, 고발한 후 관련자가 중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될 때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직위해제의 경우 사측의 고소·고발은 없었다.

노조는 공사가 불법파업으로 근거로 제기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신청은 사안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라며 "조정신청을 근거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고소·고발 없이 전례없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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