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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분별한 '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은 수사 안해"

대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조치 발표
뇌물죄, 배임수재죄 적용해 엄격히 처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27 16:30 송고 | 2016-09-27 16:43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검찰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면서도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를 자제한다. 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하고 위반 사례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조치를 발표했다.
대검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팀장인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 지휘 아래 청탁금지법의 효율적 시행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우선 형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이 청탁금지법보다 더 엄격하고 법정형도 높기 때문에 금품수수가 뇌물죄, 배임수재죄로 인정될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뇌물수수를 한 경우(뇌물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배임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은 새로 마련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중 과태료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사건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입건 및 기소유예, 기소 등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한 세부 기준은 다른 범죄 처리기준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청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례를 찾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김영란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선 수사권 발동을 자제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근거없이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무고죄로 처벌한다.

내부적 시행사항도 마련했다. 우선 각 청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감독하도록 했다. 각 청의 감찰담당 검사가 겸임하게 된다.

자진신고운영체계도 구축했다. 검찰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감찰인력도 보강해 청탁금지법 관련 비위행위 감찰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 징계양정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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