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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 시행 앞두고 靑도 긴장 분위기

靑, 전 직원 교육 마쳐…식사자리 신중
"적극적 보도 바란다" 해석 놓고 '혼선'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유기림 기자 | 2016-09-27 16:29 송고 | 2016-09-27 19:01 최종수정
청와대 전경. 2016.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청와대 전경. 2016.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클린(Clean) 대한민국'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청와대 또한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제1조)"는 법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정책홍보 과정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9~30일 이틀 동안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대변인들은 출입기자와의 직무관련성이 있어 '부정청탁'이 금지되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접촉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는 최고 행정기관으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적극적인 보도를 바란다"고 했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며 되묻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마저 기준을 모르는 거냐"는 기자 질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권익위는 금품제공·식사 등 향응제공을 제외한 기사 게재와 관련한 요구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사관련 요구는 '언론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김영란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언론사에 "한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도 개입'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출입기자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다. 취재원이자 소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청와대 참모들과의 만남이 법 위반이 될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와 부정청탁 대상직무 14개, 법령위반·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지위 및 권한의 남용 등 12개 항목,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대상자 3개 항목 등 '법 위반 체크리스트'를 내놨다.

하지만 기자들이 취재원들과 약속을 정하는 데 있어 체크리스트가 복잡하고, 사회상규 등 법 적용이 모호해 초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예 식사를 비롯한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 19일 "정부 부처 대변인실 직원과 출입기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며 "다만, 직접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도) 직무와 관련된 얘기하지 않고 3만원 이내 식사를 하면 된다"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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