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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한진해운 채권자...김앤장 100여명 투입 법률대리 준비

채권자 권리신고 쇄도 전망...회생계획안 작성 전단계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성도현 기자 | 2016-09-27 18:08 송고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소속 한진그리스호 모습(뉴스1DB)/News1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소속 한진그리스호 모습(뉴스1DB)/News1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진해운 채권자를 대상으로 100여명을 투입해 법률대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에 돈이 묶인 기존 고객들로부터 채권신고가 쇄도할 것에 대비한 영업전략으로 분석된다.
◇ 한때 법률대리 김앤장, 채권자 법률대리 준비...100여명 투입

27일 업계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 로펌은 현재 한진해운 채권자에 대한 법률대리팀을 운영 중이다. 채권신고가 주요 업무로 담당 인원은 100명 정도로 파악된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전 법률자문을 김앤장으로부터 받았지만 법정관리 직후 관계가 끊겼다.
업계는 한진해운의 계속·청산가치가 담긴 중간실사보고서(11월4일)가 나오기 전 채권자로부터 일감(채권신고)을 확보하기 위해 김앤장측에서 법률자문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장 기존 고객들 중 상당수는 한진해운에 빚이 물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750명 안팎이다. 이중 100여명을 한진해운 관련 업무에 투입한 것은 원금 회수에 나선 채권자들의 권리신고 요청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한진해운 회생 불확실…속 타는 채권자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을 결정하며 한진해운은 총 16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이 돈은 모두 하역비로 투입해야한다.

한진해운 비정상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데 필요한 돈은 최소 1700억∼1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진해운 보유 자금만으로는 물류대란 해소의 물꼬를 트는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다.

한진해운이 체불 중인 돈은 밀린 용선료와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을 더해 6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법정관리 이후 공해상을 떠돌던 선박 수십척에서 새로 발생한 신규 용선료와 연료비만 450억원이 넘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아시아·동남아 8개 노선을 기반으로 근해영업을 재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은 시나리오는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데 현재 한진해운 여력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채권신고, 자금회수 유일한 방안…해외채권자도 신고 가능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최소한의 빚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권리신고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한진해운 중간실사보고서가 나오기 전 채권자들의 권리신고가 쇄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신고란 이해관계인의 권리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이 접수하는 절차다. 한진해운 채권자는 10월11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에 권리신고를 해야한다.

이해관계인 범위는 채권신고 이후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확정된 채권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구조다. 채권변제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내역에 따라 이뤄진다. 청산 이후 빚잔치가 진행될 경우의 채권분배도 확정된 신고에 근거해 진행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신고를 해야만 청산이 되더라도 묶여있는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 권리신고를 해두는 게 유리하다"며 "해외에 법인이 등록된 채권자라도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나 법인국적증명서가 있으면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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