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범,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원 “1심 형 너무 가벼워”…1심 8월보다 양형 늘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9-27 16:32 송고 | 2016-09-27 17:12 최종수정
'인청공항 폭발물 협박 사건' 피의자 유모씨(36)가 지난 2월12일 오전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2016.2.12/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하고 아랍어 경고 쪽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현미)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5)에 대해 징역 8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팀 77명을 편성, 공항 1층 내부 CCTV 84대의 녹화자료를 분석해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폭탄 관련 유머 동영상을 흉내 냈으며,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알라가 처벌한다”는 내용의 아랍어 문구를 남겼다.

유씨의 범행으로 당시 인천공항 C입국장은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됐고 도착 예정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승객 300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범행 닷새 만에 서울 자택에서 검거된 유씨는 수사기관에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계속된 취업 실패로 인한 사회 불만과 예전부터 앓아오던 조울증이 더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긴 하지만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천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되는 등 물적 피해도 의 결과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유씨의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유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1심 선고 뒤에 항소했다.

검찰 역시 유씨가 제작한 폭발물은 폭발 가능한 물건으로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