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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긴급차량 길막는 비양심 운전자 최다 지역은 서울

진선미 "성숙한 시민의식, 강력한 단속·처벌 필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09-27 16:22 송고
 
 


소방·구급차 등 화재와 인명구조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비양심 운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속된 운전자는 828명이고 이 중 498명(60.1%)에게 모두 2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3년 98건(이하 과태료 부과 및 금액 48건·209만원), 2014년 204건(124건·575만원), 2015년 368건(218건·985만원), 2016년 6월 158건(108건·642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별 단속 건수는 서울 338건, 전북 106명, 충북 97명, 인천 70명 등 순으로 많았다. 2015년 강원에서는 악의적 긴급차량 진로방해죄로 1명이 형사입건된 바 있고, 세종·창원은 단속 건수가 아직 전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차량이 접근한 경우 챠랑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옮겨 긴급차량의 진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등 진급차량의 진로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 의원은 "긴급한 재난·사고 현장에 소방·구급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화재 및 구조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운전자들이 긴급차량에 통행권을 확보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비양심 운전자에게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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