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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리스트' 이완구 항소심, 1심 유죄 판단 뒤집은 이유는

'특신' 상태 인정 안 해…成비서진 진술 신빙성도 지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7 13:34 송고 | 2016-09-27 16:3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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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27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 판단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가 담긴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 사망 전 작성한 메모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담긴 녹음파일 등은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인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게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특신' 인정 안 한 법원…"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 아냐"

1심은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의 경우 진술 내용과 녹취 과정에 있어 거짓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화의 구성과 흐름, 문답의 전개방식 등을 보면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했을 개연성이 높고 기업인으로 자수성가해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사망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를 향해 '사정대상 1호'라고 비난하면서도 비자금·분식 등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됐다.

2심은 통화 녹음으로 훗날 진위가 밝혀질 것을 염두에 뒀더라도 (자살로) 자신을 통한 반대신문권 행사 기회는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지난 번 보궐선거 때 한나절 정도 선거사무소에 가서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전달 금액에 관해 '한, 한, 한 3000만원'이라고 말한 부분도 단순한 언어습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성 전 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을 찾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도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부분도 문제삼았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News1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News1

◇'3000만원 수수' 불인정…成비서진 진술 신빙성 지적

1심은 선거사무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봤다는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인 이용기 경남기업 전 홍보부장(45)과 수행비서 금모씨(35), 운전기사 여모씨(42)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사안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 이 전 홍보부장이 국회에서 경남기업으로 이동하게 된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금씨가 여씨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2층 선거사무소 내 이 전 총리 사무실에 있던 성 전 회장에게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비서진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을 보더라도 부여 선거사무소 방문 일정은 공식적인 행사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비서진들에게 쇼핑백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성 전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3주 앞둔 예민한 상황에서 비서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부분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선기기간 동안 국회의원들끼리 품앗이로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성 전 회장이 이 관행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달 금액이나 선거사무소 방문 시기도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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