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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행정실수로 어르신 4.7만명 기초연금 '환수폭탄'

김명연 의원 "복지부-지자체-유관기관 연계 강화해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9-27 11:48 송고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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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절반만 받아야 하는 4만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는 행정 실수를 저질러 어르신 1명당 평균 126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환수 폭탄을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이 4만7084명이고, 이들에게 환수받아야 할 돈은 무려 5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26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300만원까지 환수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이같은 오류는 직역연금공단과 복지부 사이에서 가입자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직역연금 대상자와 50%만 줘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전액이 지급된 것이다. 기초연금 시행 15개월 후인 2015년 10월에 이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환수 대상자 가운데 약 75%인 3만5417명은 환수가 결정됐지만 아직도 1만1700여명에게는 환수결정이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8월 기준 전체 환수 금액의 약 30%인 총 183억1675만원가 환수된 상태다.

현재 일정한 생계수단이 없는 어르신들은 환수 금액을 24~36개월로 나눠 분할납부하거나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연 의원은 "앞으로 2∼3년간 반토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환수 금액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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