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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일부터 김영란법 신고 접수…엄정 조사·처리"

우편·인터넷 등 실명 서면신고만 접수…전화 불가
감사대상기관 공직자만 조사…나머지는 이송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9-27 11:17 송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기관인 감사원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하루 전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도 시행 초기 상황점검반을 운영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마련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및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청탁금지법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전화, 팩스 등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전화 문의가 오면 서면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출된 신고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감사원은 신고사항 중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처리하고 언론사 기자 등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 처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요건에 맞춰 적정하게 감사원에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 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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