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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치매 할머니 성폭행 시도 50대 중국인 징역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09-26 11:3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85세 할머니를 몰래 쫓아가 집안으로 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 순모씨(5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순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6시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에서 피해할머니 A씨(85)를 뒤따라가 안방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손녀 B씨가 할머니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경찰에 신고해 순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노인을 강간하려 했고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을 일으킬 만한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순씨에 대한 신상등록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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