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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김영란법 대상자?"…법 시행 코앞인데 교육누락 심각

경기도만 공무수행 민간인 대상자 2만9000여명… 교육 미미

(경기=뉴스1) 김평석 기자, 최대호 기자 | 2016-09-23 14:53 송고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제2차 청렴교육에서 청사 직원들이 조두현 국민권익위 법무보좌관의 강연을 듣고 있다. (자료 사진) 2016.9.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제2차 청렴교육에서 청사 직원들이 조두현 국민권익위 법무보좌관의 강연을 듣고 있다. (자료 사진) 2016.9.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누락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 시행(28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스스로 법 적용 대상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부지기수인데다 행정당국의 교육도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오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도와 시·군 등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의 부패문화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크게 '공직자 등'으로 통칭되는 그룹과 '공무수행사인(私人·민간인)'에 해당되는 그룹으로 구분된다.
도내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 등이 약 1만1000명,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민간인은 약 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청탁금지법 교육 대상자를 보면 대부분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로 국한됐다.

법 시행 이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민간인 등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인사는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민간인 임에도 각 행정기관에서 일부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읍면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 건축심의위원, 주민센터복지협의체위원 등 법령·조례·규칙 등에 의해 위촉된 각종 위원회에 속한 민간인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회원, 누리과정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 사무위탁 기관의 대표 등도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이장과 통장은 '행정보조자 개념이어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온 상태다.

수원시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상자를 제외한다 해도 대상에 속하는 민간인은 약 2600명이다.

시는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4차례 진행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 대신 법 시행 이전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인사들에게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용인시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공무수행사인 인사에 대한 교육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경우 자칫 청탁금지법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용인시 기업투자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모씨(여)는 김영란법 대상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30년 넘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좀 당혹스럽다. 시로부터 연락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수원·용인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원 등이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후에나 각 학교 교장 등이 교육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인사 범위에 대한 정립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시·군에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교육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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