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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SKT·렌터카聯과 카셰어링 15만대 만든다

SK텔레콤 개발 플랫폼 렌터카업체 제공…"12월 시범서비스 실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9-11 06:30 송고
고속도로 차량 전경. 2016.8.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고속도로 차량 전경. 2016.8.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SK텔레콤·렌터카협회와 함께 카셰어링 차량 확산에 나선다. SK텔레콤이 만든 공동 렌탈 플랫폼을 활용해 최대 15만대의 렌터카를 카셰어링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셰어링이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이다. 웹·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교통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11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카셰어링 사업 확충을 위해 지난 6월 SK텔레콤 담당자, 렌터카연합회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카셰어링 플랫폼을 개발해 렌터카업체에 제공하고 업체는 이를 단기렌터카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의 제안에 따라 SK텔레콤과 렌터카연합회는 지난 7월 협약을 맺고 세부적인 운영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협회 소속 업체의 렌터카차량은 50만대 수준"이라면서 "이중 단기렌터카 차량 15만대를 카셰어링 차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방식은 SK텔레콤이 렌트카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카셰어링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고객이 계약을 맺은 렌트카업체의 인근 대여가능 차량을 파악하고 예약·결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이밖에 차량의 △대여료 △보험 △차량상태 등도 확인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평가를 통해 우량사업자를 발굴하고 △SK네트웍스 △SK스피트메이트 △SK엔카 등 계열사간 협력을 통해 카셰어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앞서 무료화한 T맵을 접목시켜 카셰어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플랫폼 계약 대상엔 초기 3년간 대기업 렌터카업체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렌터카업체 중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플랫폼 개발비 2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며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SK텔레콤의 플랫폼은 12월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카셰어링 사업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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