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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울산=뉴스1) 김형열 기자 | 2016-08-27 03:08 송고 | 2016-08-27 03:11 최종수정
26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노조원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26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노조원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현대차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조합원을 상대로 2016년 단체교섭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4만 9665명 가운데 4만 5777명(투표율 92,17%)이 참여한 투표 결과 합의안은 찬성1만 28표(21.91%) 반대 3만 5727표(78.05%)로 부결됐다.
노사가 3개월여만에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이 안개속에 빠졌다.

특히 사측은 줄기차게 요구한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을 철회하는 초강수로 합의안을 이끌어 낸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조도 재협상에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사측의 임금피크제 확대는 저지했지만 임금 인상 폭을 놓고 불만이 가득한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사측은 지난해 한 차례 시행을 미룬 탓에 올해 반드시 시행을 고수했고, 노조는 정년 연장을 전제로 강대강 대결을 펼쳤다. 14일 간 부분·전면파업으로 1조 40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양측은 결국 지난 24일 20차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확대를 추후 논의하는 대신에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소폭에 그치는 선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실리를 노조는 명분을 맞바꾼 셈이다.
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10주 지급을 골자로 하고있다.


hur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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