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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 계약서엔 160㎡'…헷갈리는 아파트 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 혼동하면 분양가 25% 차이 유발
'3.3㎡'속 평단위 혼용이 소비자 오해 부추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8-27 07:30 송고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모델하우스 상담원과 전용면적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분양면적 설명을 듣고 있네요. 여기에 서비스면적, 계약면적이 나오고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니 혼란스러워요."(평택 거주 20대 주부)

"중요한 계약인만큼 실수는 드물지만 면적용어를 혼동하면 실제 주거공간이 헷갈리게 돼 최악의 경우 처음 생각했던 분양가보다 25%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아파트 분양 관계자)
아파트 분양 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면적용어가 젊은 소비자층의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 업계와 분양현장에서의 용어정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전용면적부터 계약면적까지 아파트 면적용어 각양각색 
주택면적은 보통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실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분양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등으로 나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에서 방이나 거실,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즉 실제 주거공간이 전용면적인 셈이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시 주택형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과세 표준으로 쓰인다.
전용면적에서 제외된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 된다. 확장이 가능해 서비스면적을 합해야 실제 주거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실면적이라고 한다. 서비스면적이 넓어지면 분양가 인하의 효과가 생긴다.  

주거공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복도 △계단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용부문의 면적이다.

기타공용면적은 건물 밖 놀이터와 주차장, 노인정 등의 면적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공급면적 기준 분양가, 전용면적과 혼동 가능성 우려 
분양가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공급면적(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다. 분양면적은 보통 전용면적보다 20~25% 정도 넓다. 이를 수치화해 아파트의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한다. 보통 아파트는 75% 정도의 전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 경험이 적은 젊은층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다.

평택에서 분양된 한 중소형 대단지의 경우 84㎡A형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4㎡다. 여기에 공용면적은 28㎡로 공급면적은 112㎡가 된다. 일반인에게 익숙한 평단위로는 공급면적 기준 33~34평 정도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25~26평 정도라 이를 바탕으로 꾸린 모델하우스를 본 소비자들은 생각했던 면적보다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까닭에 또다시 혼선을 빚게 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요구로 '3.3㎡'으로 바꿔 통용되는 평단위가 이같은 혼선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소비자가 공용면적 기준으로 알려주는 3.3㎡당 분양가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혼동하게 되면 소비자가 최초 생각하던 면적의 분양가가 25% 정도 차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택계약시 계약서에 기입되는 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 들어간다. 앞서 평택 84㎡A형 아파트의 계약서 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더해 결국 160㎡가 된다.

결국 7가지가 넘는 면적용어 탓에 소비자에게 2~3중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면적개념을 자체로 이해해 더하거나 빼야하는 현행용어는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친절한 구조"라며 "용어와 단위를 병기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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