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일부 협동조합 이사장도 김영란법 적용받는다"

조합, 비적용…중기중앙회 비상근 임원 겸직 이사장 예외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8-27 07:20 송고 | 2016-08-27 08:00 최종수정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인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인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일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각 조합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는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상근 임원인 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외"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준 협동조합 수는 963곳, 조합원수는 66만9000여명에 달한다. 

일부 협동조합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된 이유는 중기중앙회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서다. 중기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사장 수는 현재 50여명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 성격에 따라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협동조합이 늘어날 수 있다. 송현 변호사는 "주무관청의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공무수행사인이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등을 일컫는다.

일부 협동조합 이사장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들은 조합원과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해왔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탓에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아닌 협동조합 대표자로서 본연의 역할이 어느 선까지 인정받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설명회 한 참석자는 "보통 중기중앙회 임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함과 중기중앙회 임원 명함 두 장을 갖고 있다"며 "설명회에서 '앞으로는 '회사 명함'만 갖고다녀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ggm1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