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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찢어버리겠다"…대질중 女피해자 협박 50대 무죄

국민참여재판서 보복협박 전원무죄…다른 혐의엔 집유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8-25 14:3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검찰 대질조사를 받던 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처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상해사건과 관련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 진술을 하는 신모씨(59·여)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 "얼굴에 물을 끼얹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지난 4월5일 서울 광진구 한 게임장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은 신씨를 밀쳐 상해를 가하는 등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이씨-신씨의 상해사건을 '쌍방 상해·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는  검사와 수사관이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신씨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그치지 않았다"며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고, 2차례 실형을 받는 등 총 8회의 폭력전과도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측은 "신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옷깃을 좀 잡았을 뿐"이라면서 상해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또 "욕을 한 건 맞지만 협박을 하려한 게 아니라 혼잣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신씨에 대한 상해와 보복협박 혐의는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건에 대한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되면)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7명은 상해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렸다. 또 보복협박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 대부분이 이씨의 폭언·욕설을 신씨의 진술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도 이같은 배심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검찰의 판단으로 억울하게 3개월 간 옥살이를 한 셈이 됐다.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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