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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징역 40년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8-25 10:25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14년 4월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4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 등 5명은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장과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군 검찰은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병장에 대해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45년형은 이 병장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다소 중하다"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이 병장이 주도한 폭행에 참여했다"면서도 "이들과 합의한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병장이 군교도소 내에서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병합돼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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