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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험난... C형간염 감염자 이래저래 '분통'

다나의원 피해자도 최근에야 일부 보상
원장 숨진 원주 피해자는 보상 더 막막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16-08-24 20:25 송고 | 2016-08-26 09:23 최종수정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 내원객들이 치료비를 보상받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해당 의원 측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부인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한 인과관계가 규명되기까지 C형간염 감염자들이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이 오는 25일부터 해당 의원 내원객 1만1306명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만큼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서울현대의원 내원객 중 C형간염 항체양성자는 508명이다. 항체양성자는 C형간염에 걸려 현재 바이러스가 사라졌거나 감염 중인 상태를 말한다. 

◇해당 의원, 주사기 재사용 부인…역학조사 결과 변수
서울현대의원은 집단감염 사실이 공개된 지난 22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진료를 해왔다. 정부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의 잘못을 확인하기 전까지 치료비 보상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C형간염 감염자들은 감염 유형에 따라 약값만 257만~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감염자들이 치료비를 보상받는 길은 크게 세 갈래길로 나뉜다. 먼저 해당 의원에서 감염자들을 만나 민사상 보상에 나서는 방안이다. 이는 주사기 재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또 다른 방법은 감염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이다.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과정을 맡기는 방안인데 지난해 11월 발생한 다나의원 피해자들 일부가 올해 8월에야 위자료와 치료비 1600여만원을 보상받는 결정이 나왔다.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주사기 재사용을 부인하는 해당 의원에서 의료중재원 참여를 거부하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오는 11월부터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보호자가 의사 동의 없이도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했으나 환자가 숨지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인 중증 질환에만 해당돼 이번 사례는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마지막으로 감염자들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 원장 부부는 지난 6월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세 가지 방안 모두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야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서울현대의원에서 채취한 주사기 등 환경검체에서는 C형간염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 "치료비 지원 어려워"…원장 숨진 원주 감염자들 막막

복지부는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감염자들에게 별도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이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30명이 넘는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한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사례를 보면 당초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에 나섰으나 실제 치료비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해당 의원 원장이 숨졌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치료비를 보상받는 길이 더 막막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상 원주 C형간염 피해자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며 "당사자 간 합의나 의료중재원, 소송 등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현대의원 사례는 역학조사를 통해 어떤 경로로 C형간염 집단감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그 이전에는 피해 보상을 논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액도 감염자들 기대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나의원 감염자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의료중재원은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총 1600여만원만 인정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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