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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형 간염' 서울현대의원 前 원장, 보건소서 警 수사의뢰

타 의원 개설 후 서울현대의원서 또 진료 여부 조사
구보건소 "주사기 재사용과 별도…의료법 위반 정황"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16-08-24 10:40 송고 | 2016-08-25 11:54 최종수정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동작구 보건소가 전 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6.8.2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동작구 보건소가 전 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6.8.2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동작구보건소가 집단 C형 감염이 발생한 서울현대의원 전 원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주사기 재사용과는 별도로 2011년 의료기관 개설 등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24일 동작구보건소에 따르면 서울현대의원 전(前) 대표원장인 K 씨는 서울현대의원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 본인 명의의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해왔다. 해당 의원은 현재 JS의원 맞은편 인근에 위치하다 재건축을 이유로 2011년 폐업했다.  

이후 K 씨는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대표원장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겨 진료를 계속했다. 의료인 신고 등 관련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동작구보건소는 K 씨가 서울현대의원 원장을 맡기 3개월 전부터 서울현대의원에서 근무했다는 정황에 주목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K 씨가 폐업 전후로 3개월간 2곳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K 씨가 개설했던 의원과 서울현대의원이 같은 병원이며 단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의원은 개설자의 명의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지만 K 씨가 근무를 계속하면서 같은 병원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현대의원은 2014년 JS의원으로 변경할 때 대표원장이 한차례 더 바뀌었지만 이전 원장인 K 씨가 비정기적으로 계속 근무하며 병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 씨가 JS의원에서 진료를 보려면 동작구보건소에 해당 의원 소속의 의료인으로 우선 신청되어야 한다.

동작구보건소 관계자는 "전 대표인 K 원장과 현 JS의원 원장 등 관계자들 간 일부 주장에 차이가 있어 수사의뢰한 것"이라며 "K 원장 외 다른 의료인들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 쪽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2012~2013년 서울현대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의 항체양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도의 집단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2011~2012년 서울현대의원 방문자 1만1306명을 대상으로 한 본격 C형간염 검사가 실시된다.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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