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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령, 우병우 아닌 이석수에 걸렸다면 문제"

"음주운전 경력 이철성,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08-24 09:07 송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기 혐의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처음 발견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 감찰은) 특별감찰관의 직무에 포함되는 영역이긴 한데, 동시에 민정수석이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민정수석 레이더에는 안 걸리고 특별감찰관의 레이더에만 걸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따라 박 전 이사장과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우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부터) 보고 받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실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특정 부서에서 수사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 수석은 무죄라는 거고 이 감찰관은 유죄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하명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길밖에 없다"며 "최소한 그 조치(우 수석의 사퇴)는 이뤄져야 수사가 그나마 공정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한편,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경력으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받지 못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이라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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