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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의심 훈련병에 "내과진료 받으라"…군의관 '무죄' 왜?

적절한 조치…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안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4 05:15 송고 | 2016-08-24 17:49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진료를 받으러 온 훈련병에게 당뇨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없다는 말을 듣자 내과진료를 받으란 말과 함께 방광염 치료제만 처방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비뇨기과 군의관으로서 소변검사 결과를 놓고 당뇨병성 질환을 곧바로 진단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으며 내과진료를 권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한 국군병원 비뇨기과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 피부·비뇨기과 진료실에서 훈련병 A씨(당시 20세)를 진료했다.

A씨는 훈련 중 빈뇨 등 증상으로 국군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소변검사를 했다. 소변검사 결과, A씨에게 당뇨병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자 이씨는 당뇨가 있는지 물었고, A씨는 당뇨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씨는 과민성 방광염으로 진단하고 방광염 치료약을 처방한 후 A씨에게 소변검사 결과가 이상하니 내과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내과진료를 받지 않고 부대로 복귀했고, 이틀 뒤 계속 잠에 취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몇 시간 뒤 의식을 잃고 국군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당뇨병성 케톤산증,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씨는 소변검사 결과 A씨의 당뇨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거나 내과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적어도 A씨에게 당뇨병 증세와 요양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A씨가 숨졌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오 판사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당뇨병의 급성대사성 합병증의 하나로, 사망률은 과거 5~13% 정도로 보고됐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양상"이라며 "2005년 우리나라 자료에 따르면 11.8%의 사망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당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동맥혈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비뇨기과 전문의가 소변검사 결과를 놓고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곧바로 진단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뇨기과 의사가 소변검사 결과로 환자에게 내과진료를 권고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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