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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뒤 5일간 옷장 방치…30대 징역10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8-23 16:00 송고 | 2016-08-23 16:3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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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년 넘게 동거한 여자친구 A씨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다툼이 커졌고, 이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닷새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넣어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숨지기 3일 전 이씨에게 폭행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렀단 점에서 이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옷장에 넣어 발견을 늦추려 했고, 피해자의 유족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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