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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禹수석 '실체없는 의혹일 뿐'…국정수호 차원 정면 돌파

靑, 왜 '禹수석 의혹'에 '정면돌파' 선택했나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08-23 15:47 송고 | 2016-08-23 19:54 최종수정
우병우 민정수석(왼쪽에서 두번째) © News1 DB
우병우 민정수석(왼쪽에서 두번째) © News1 DB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보도'에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측은 무엇보다 "실체 없는 의혹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이 특별감찰관이 감사에 착수했을 때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면서 "우 수석을 사퇴시킬 이유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에 대해 일부 매체가 제기한 의혹은 처가 부동산 매각, 이른바 '몰래 변론', 처가의 농지법위반, 아들의 의경 특혜 복무,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으로 통신비·차량비를 냈다는 의혹 등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 중 아들의 의경특혜 복무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가족기업 '정강'의 회삿돈으로 통신비·차량비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나머지 3가지 의혹에 대해선 우 수석이 민정수석 취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의뢰에서 제외했다.  

우선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한 횡령·배임 의혹에서 제기된 가족의 외제차 등 이용에 대해 청와대는 우 수석이 그 차량을 이용한 적이 없고 이와 같은 사안으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가족회사인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않고, 기소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   
또한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의경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경찰업무의 경우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관할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결국 청와대는 우 수석의 일부 매체의 의혹보도에 대해 '국정흔들기'가 본질이라는 인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우 수석 의혹'이 처음 보도됐을 당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의혹 보도가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조차 우 수석 퇴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일부 언론 등 부패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 합작해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게 본질"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23일자 조간신문에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외에 2명을 추가로 감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선 특정 세력의 '청와대 흔들기'가 우 수석 한 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긴장감이 감지됐다. 만약 우 수석이 일부 여론에 굴복해 자진 사퇴할 경우 제2, 제3의 우 수석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척과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특별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공직 사정'의 최대 핵심 참모인 우 수석을 '불명예스럽게' 교체할 경우, 자칫 조기레임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우 수석 의혹'에 대해 강공을 펼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정수석실은 인사검증, 대통령특별사면, 공직사정, 여론 동향파악 등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어, 수석 교체가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공직사정을 통해 집권 4년차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민정수석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청와대 내 어느 부서보다도 크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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