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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사람 좌석에 개가…'지하철 무개녀' 논란

(서울=뉴스1) 김이현 인턴기자 | 2016-07-29 11:22 송고 | 2016-07-29 11:28 최종수정
여성이 개 2마리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 News1
여성이 개 2마리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 News1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지하철 무개녀'라는 이름으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지하철 객차 내에 여자 한명과 개 2마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는 케이지에 들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한 마리는 리트리버로 추정되는 대형견이었다.

개 때문에 사람들은 자리에 앉지 못해 서 있는 상태였다. 개주인은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데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사진은 언제 찍혔는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좌석 색깔로 서울 지하철 2호선이거나 부산 지하철 2호선으로 추측만 할 수 있다.

사진의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대부분 사진을 보고 어이없다며 개주인의 떨어진 공공 의식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장***'은 "문제는 개 주인이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무식은 하늘을 찌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개 주인의 잘못을 지적했다.

누리꾼 '로***' 역시 "개는 있는데 개념은 없다"며 주인의 공공의식 부재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주인 때문에 선량한 애견가가 비판받을까봐 걱정하는 누리꾼들도 보였다.

누리꾼 '야***'는 "저런 행동 때문에 개 키우는 사람들이 싸잡아 욕 먹는 것"이라며 한탄했다.

누리꾼 '백****'은 자격 없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도 잘못이라며 "앞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한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에 문의한 결과, 이런 사진 속 행동은 명백한 잘못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여객 운송 약관에 의거해서 애완동물은 애완견 전용 이동장에 넣은 후 승차해야 한다"며 "애완동물을 데리고 탈 경우에는 과징금 성격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부가금은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에 해당해 5400원 이하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의 보조를 위한 장애인보조견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 관계자는 "서울메트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도 애완동물 관련 규정을 비슷하게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j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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